온누리상품권, 오늘(21일)부터 10% 할인…판매·사용처,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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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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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구매 가능

[사진=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캡처]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오늘(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 10% 할인 판매 될 예정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5%에서 10%로 확대됐다. 또 월별 할인 구매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은 농협, 우체국, 시중은행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국 1400여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18만여개의 가맹점이다. 자세한 사용처는 ‘전통시장 통통’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 1만원, 3만원으로 발행되고, 6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전통 시장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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