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한국수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새해 들어 1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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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0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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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1.4km 해상에서 목포해경이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조업일지 허위 및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이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이달 들어서만 1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어업협정선 내측 63㎞) 해상에서 중국 산둥성 조부선적 277t 쌍타망 어선 A호(승선원 16명)와 종선 등 2척을 나포했다.

앞서 낮 12시 40분께에는 가거도 남서쪽 37㎞ 해상에서 조부선적 249t 쌍타망 어선 B호(승선원 17명)와 중선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하며 어획량을 적게는 27t, 많게는 45t가량 줄여서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를 받는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바로잡았다. 어선당 4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해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이들을 포함해 이달 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61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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