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근거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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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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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16일 조양호 회장 일탈 행위 등을 겨냥해 두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한 검토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겼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이후 개별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을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적극 관여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에서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이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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