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이사회 참관’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공기관 이달 중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6 09: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개 공공기관 막바지 조율 중…도입기관 늘어날수도

  • 근로자이사회참관제 시범 운용 후 확대 방침

[사진=아주경제DB]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는 ‘근로자이사회참관제’ 제도가 이달 중 9개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개 공공기관은 이달 중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부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참관이 허용된다.

근로자이사회참관제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9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학재단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자이사회참관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5개 공공기관이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도입기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달 중 9개 공공기관 중 2곳에서 근로자가 참관하는 이사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들 기관에서 근로자이사회참관제를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이후 노사합의를 이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