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흉기난동 10대, ‘특수 상해 → 특가법상 보복 상해’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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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1-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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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절도 공범 피해자의 공동범행 실토에 상해… 특가법상 가중처벌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유튜브 영상[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3일 저녁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경찰이 당초 입건당시 적용했던 특수 상해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체포된 한 모(19) 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현장 입건 당시 한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 상해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이는 법원이 한 모군의 죄를 입건당시보다 무겁게 판단했다는 의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5조의 9를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있다.

이는 한군의 범행 동기와 관련이 깊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함께 주차장과 마트에서 도둑질한 친구 박 모군(19)이 경찰에 범행을 실토한 데 격분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해 앙심을 품고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한군은 박군과 함께 지난 13일 오전 4∼5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군은 경찰에 덜미를 잡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군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한군은 암사역 근처 PC방에서 박군에게 이같은 사실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군은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ㄴ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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