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기소 이유는 ‘재판개입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신 기자
입력 2019-01-15 20: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현직 의원들 법원행정처 재판 민원 사실도 확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확인해 추가기소했다.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안 입법 등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국회의원들 민원을 적극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현 변호사)을 압박하기 위해 그가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빠르게 끝내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이 같은 결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은 또 상고법원 추진 지원을 받고자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A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접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B의원의 보좌관의 조기 석방 등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B의원에게 설명한 혐의도 있다.

2016년 8~9월 의원들에게 설명자료로 쓰기 위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양형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16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 진행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위를 차지하고자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위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재판에서 1월 초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