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명태 못잡는다...잡으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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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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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명태 포획 연중 금지 포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명태가 지난해 말께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앞바다에서 잡혀 자원회복에 대한 어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1년 내내 명태를 잡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 생선'으로 꼽히는 명태를 이 기간동안 포획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명태의 크기과 관계없이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27㎝ 이상의 명태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명태를 잡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1년에는 명태 포획량이 1억104t에 달했지만, 2000년대 들어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2008년 이후 명태 포획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자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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