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대상, 학원 영수증 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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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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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세청 제공]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때 도서구입비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장학습비·재료비·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미술학원·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 학원이나 체율시설에서 지출한 비용 역시 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어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 역시 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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