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월세 소득공제 대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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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1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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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월세 80만원을 연간 960만원을 지출한다고 해도 최대 환급액은 75만원에 그친다. 또 거주 공간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어도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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