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 의료비 150만원 영수증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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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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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일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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