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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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9-0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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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 11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3,738건, 1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7%(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금액은 1종(6만7,500원) 11억 원, 2종(5만4,000원) 6억 원, 3종(4만 500원) 46억 원, 4종(2만7,000원) 43억 원, 5종(1만8,000원)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면허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해당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마감일인 1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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