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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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1-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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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신분 보호 위해 변호사 통해 제보 가능한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 핫라인 화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 제보 내용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방류 등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 등이 있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 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으로 보내면된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원의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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