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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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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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보증금지원 올해 2000가구 공급

[사진=아주경제 DB]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제공하는 장기안심주택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을까.

 1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연내 2000가구 공급키로 하자 신청절차와 공급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8572가구를 진행됐는데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들이 주택을 물색한 뒤 임대인, 임차인, SH공사 3자 계약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권역만 가능합니다. 공고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약통장은 꼭 필요치 않다. 다만 동일 순위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때 청약저축 납입횟수(인정회차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SH공사는 2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를 하고 있다.

무주택여부는 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직계 존·비속이 전부 해당된다. 분리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부적격 대상자다.

​소유한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의 가액 285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및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따진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서 중복수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출이 불가하다.

4·5인 가구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장기안심주택에 참여할 시 중개수수료(최초 임대인 부담분), 법무사 수수료(1회)를 지원한다.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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