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40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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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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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 영향…지역가입자는 3170원 인상

[사진=아이클릭아트]


직장인은 이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를 4천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된 것에 따른 변화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6월말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것에 따른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월 평균보험료는 11만3111원으로, 보험료 인상이 적용될 경우 올해는 11만7058원으로 3947원 오른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보험료는 9만842원으로, 보험료 인상에 따라 9만4012원으로 약 317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지난해 7.38%에서 올해 8.51%로 늘어난다.

올해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영향이 크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문재인 케어’로도 불린다.

이미 초음파와 MRI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되고 있고, 올해도 급여화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며,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약 3.2%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3.2%는 지난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3.2%로 제시되고 있다.

만일 복지부 방침에 따라 매년 평균 3.2%씩 인상되면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24%에서 2026년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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