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지자체, 화학사고 대피방법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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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9-0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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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대피 절차·방법, 표준안내문구 등이 종합안내서 제작

[사진=화학물질안전원 제공]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지자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 종합안내서를 14일 배포한다.

이번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수록했다.

종합안내서는 사고상황, 대피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해 지자체 담당자가 몇 개 단어의 교환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자료 부족으로 화학사고 시 피해가능성 및 영향범위 판단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고충을 감안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 사이에 사전협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명한 것도 특징이다.

사전협의 시스템은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가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로 인한 사고나 외부 누출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안전원과 유선으로 통화해 주민대피 결정과 관련한 전문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아울러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도 담았다.

사고상황공유앱은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 종사자들이 사고상황을 사진‧문서‧동영상 등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다. 관계자들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종합안내서는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도 그림과 함께 제시했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1단계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2단계 주민소산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3단계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주민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한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주민대피 기본은 외부로 확산돼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며 “화학사고 발생시 무작정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 우선적으로 실내에 대피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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