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징용 배상 판결, 한일 관계 개선 어려워...문 대통령 연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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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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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훈 주일대사 초치·항의했지만 협의 성과 없어"

  • 문재인 대통령 연설 내용 주목..."빠른 대응책 마련해야"

[사진=연합/AP]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 안팎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반해 이번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9일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법에 근거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다만 한국과의 협의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연설을 한다"며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의하는 한 번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0일 네팔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양국 간 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 정부가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의 주식 8만175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 매각 등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작년 판결 당시 자국 기업들에게 배상하지 말고 화해도 하지 말라는 가이드를 제시했던 만큼 추후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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