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폭탄'…건보료 인상 등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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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1-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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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상승폭이 큰 곳은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시가격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서민 복지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유세의 경우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간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로 작년 대비 최대 50% 오르는데 그치지만, 2.3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표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세 부담을 가늠해보려는 상담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유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을 검토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난다.

다만 지방의 경우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부세 대상이 거의 없어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와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파장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보료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4개),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종부세 등 조세(7개), 부동산 평가 및 공적·사적평가(20개)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들은 당장 건보료에 변화가 올 수 있다. 근로소득에 준거해 건보로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부동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공공주택 입주자 등 복지혜택 수혜자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30% 오를 경우 서울에서만 1만1000∼1만9000여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서민들의 복지가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한 감정평가사는 "최소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가 급하게 올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0년 이상 한 집에 살아왔는데 갑자기 보유세가 많이 올라 충격이 크다"며 "벌이가 없는 은퇴자 등은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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