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흉기로 아들 등·가슴 찔러…이유는 '결혼식 날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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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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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아들의 일반적인 결혼식 날짜 통보로 다퉈"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60대 남성이 결혼을 준비 중이던 아들을 흉기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4일 아들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9시 35분경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A씨는 자기 아들 B씨(33)의 등과 가슴을 흉기로 찔렀다. 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아들은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쳤고, 이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해서 말다툼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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