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21차·12차 이어, 신반포 19차도 현금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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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12-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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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반포 21차 "내년 2~3월 시공사 선정"

  • 2심 앞둔 신반포 12차, 서울시 "재판 결과에 따라 고시 여부 달라질 것"

  •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현금 기부채납 움직임 상반 지적도

 

신반포19차 아파트지구 



신반포 21차와 신반포 12차에 이어 신반포 19차도 현금 기부채납을 한다.

30일 서울시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신반포 19차 아파트는 환산 부지면적 239㎡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으로 약 49억원을 내기로 했다.

현금 및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은 기존 8.22%에서 10%로, 용적률은 기존 263.33%에서 299.99%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재 242가구인 신반포 19차는 재건축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32가구를 포함한 총 352가구로 늘어난다.

신반포 19차가 현금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초구에서만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재건축 단지는 총 3곳이 됐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6월 제 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 12차와 신반포 21차 아파트의 현금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었다. 신반포 12차의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약 90억원, 신반포 21차의 추정액은 약 27억원이다.

신반포 12차는 소형임대주택 56가구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신반포 21차는 43가구를 포함한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됐다. 

다만, 내년 2월쯤 시공사를 선정하는 신반포 21차와 달리, 신반포 12차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건축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신반포12차 단지 내 상가 신사쇼핑센터 소유주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이 상가 소유주들의 조합원 지위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기부채납이 포함한 정비계획은) 도계위의 결정만 났을 뿐, 현재 신반포 12차는 조합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고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새로 조합을 꾸릴 경우 기존 조합의 (현금 기부채납)결정을 이어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웠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는 강북에 비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건축 단지에 부지가 없거나 시설이 포화상태이면 도로나, 공원, 건축물 같은 기반시설이 아닌 현금으로기부채납을 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주택을 확보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면 증가분의 50%를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려는 움직임과 상반돼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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