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H.O.T' 로고 무단 사용 장우혁·공연기획사에 소송…다른 멤버는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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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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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H.O.T'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김경욱씨가 그룹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H.O.T 공연에서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아달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냈다.

멤버 가운데 장우혁도 함께 고소한 이유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이 공연을 기획했고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홍보까지 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피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욱씨는 1990년대 H.O.T. 멤버들을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재직했다.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을 갖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월 H.O.T가 공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작사 측에 "상표 사용 로열티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미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연제작사 측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예정대로 공연을 개최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H.O.T도 17년 만에 공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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