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세모녀 밀수혐의 ,검찰의 손으로 넘겨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8-12-28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본부세관,27일 관세법위반 확인하고 건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명품 밀수입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 세무당국에 의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세모녀(좌로부터 이명희,조현아,조현민)[사진=연합뉴스]


이와함께 세관 당국은 총수 일가의 밀수입 지시와 업무연락, 배송 현황 파악, 국내 운반, 전달 등을 맡은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또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대한항공 회사 물품 반입시 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세관 직원 등을 징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세관 당국은 올해 4월부터 언론 등에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이 제기되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면세점 구매 실적 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98명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천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탁자 등 부피가 큰 가구류는 국내로 들여올 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개인이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모녀는 이런 수법으로 의류·가방·반지·팔찌·신발·과일·그릇 등 다양한 물품을 밀수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피의자들은 생활용품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뒤 대한항공 해외지점에서 항공기 승무원 편이나 위탁화물로 국내로 배송하면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반입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