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윤창호 법' 적용 첫 연예인…음주운전에 도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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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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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원, 26일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28)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다. 따라서 손승원은 이달 19일 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동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을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해 붙잡혔다.

손승원은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씨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19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손승원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최근에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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