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징역 6년 구형..."감옥에서 60년은 살아야 한다" 누리꾼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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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12-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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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라넷' 운영자 징역 6년 구형...형량·추징금 가볍다는 지적 잇따라

검찰이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겨우 6년이냐? 60년은 징역살이 해야지"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5)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구형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형량과 추징금 등이 너무 가볍다며 분노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방조했다"며 "그런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전면 부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소라넷 운영은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한 일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은행 계좌관리와 휴대전화 개통·사용 등을 전적으로 남편이 해왔기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역시 남편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소라넷이라는 것을 처음 안 것은 2016년 4월"이라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 중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남편이 번역·가이드 일을 하는 줄만 알았다"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혀 몰랐는데 수년간 해외도피를 했느냐", "추징금에 '0'이 하나 빠진 것 아니냐", "겨우 6년이냐? 60년은 징역살이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소라넷은 앞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꼽혔다. 2016년 폐쇄 전까지 음란물 제작 및 유통으로 인한 불법 수익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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