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암호화폐 가장매매·사기적 거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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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2-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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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업비트 제공]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주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업비트는 21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장애가 발생해 오류를 보정하고자 회사 보유 자산으로 거래를 한 바는 있지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인계정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급변하는 시장 가격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당 2억∼3억원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발표한 254조원은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래와 관련해서는 오픈 초기 마케팅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자전거래 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다"며 "총거래량의 3%에 해당하는 4조2천671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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