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택시 파업했는데 서울택시 휴업신고 안했다…면허취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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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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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택시수 많아 불법 택시 추려내는게 쉽지 않을 듯"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택시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휴업신고 절차를 밟은 택시가 '0대'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택시는 운행을 중단하려면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을 중단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택시기사는 최대 면허취소, 택시업체는 최대 감차명령·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 파업에 나설 시 최대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택시 대규모 집회 대비 엄정 대응 요청' 공문을 보내 법을 위반하고 파업에 참여하면 강력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서울에만 택시가 7만 2000여대가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으로 간주되는 택시를 추려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처벌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택시 4개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4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카풀앱의 불법 조장을 근절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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