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전 사무장, 땅콩회항 판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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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2-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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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전 부사장 대상 손해배상청구·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대한항공 제공]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복직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에 1억여원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업무 복귀 후 부당하게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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