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입영대상자 병역면제…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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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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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이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이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을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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