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첩보문서 외부 유출에 허위 주장…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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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1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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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17일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제공]


청와대는 17일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 복귀한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연일 폭로전을 전개하는 데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의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감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벗으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8월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김 (전) 수사관은 이번에 새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며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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