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감찰반으로 변경…감사원 등으로 구성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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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12-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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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수석 "공직사회 비위근절 매진" 쇄신안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수현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인적 구성을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도 부연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쇄신안에서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에 앞으로는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다른 기관 인사들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한다.

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혹은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

조 수석은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다.

이런 개선안을 명문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당시 제도화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조 수석은 전했다.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조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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