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로 내년 4471억원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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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2-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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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원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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