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법무부 장관 표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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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18-12-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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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읍·면에 1평균 3건, 연간 1천여건의 법률 상담서비스 지원"

 황성태 부시장(왼쪽)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12일 서초 반포원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마을변호사란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2014년 3개 읍·면, 16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해 현재는 봉담·향남·우정읍 등 7개 지역에 35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들은 그동안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상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유선과 현지 상담으로 일평균 3건씩 연간 1천여건을 상담해 왔다. 또한 시민체육대회나 평생학습박람회와 같이 대규모 행사에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점 등이 인정받았다.

황성태 부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마을변호사제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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