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카드수수료 이어 제로페이…'관치금융' 논란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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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8-12-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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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김민수 기자]
 

"인하된 카드수수료율과 카드 매출세액 공제 규모를 따져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힘든데 카드수수료 인하로 한시름 덜긴 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민하던 중 카드수수료율 인하 소식을 듣고 전한 말이다. 내년부터 카드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 비용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올해는 선거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3년마다 이뤄지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실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했다.

카드수수료를 손질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제로페이'도 선보인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표방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었다. 제로페이 역시 카드수수료 0%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제로페이 역시 시작 전부터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권은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추심이체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8억~1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판매액의 0.3%, 12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0.5%의 수수료만 받는다. 은행들은 여기에 제로페이 플랫폼 초기 구축 비용으로 39억원, 운영·유지비로 연간 35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이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카드수수료가 0%에 가까워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소득공제율 4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금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과 큰 차이가 없고, 40% 소득공제 혜택도 직원 5인 미만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만 적용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되겠다고 신청한 곳 역시 1만6000개에 불과하다. 당초 서울시의 1차 목표인 13만개에 한참 못 미친다. 여기에 BC카드와 카카오페이 등 주요 업체들이 참여를 철회해 활성화는 더욱 미지수가 됐다.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를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무마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 해결방법이 없는 이 같은 돌려막기식 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모델이 아닌, 관치금융 논란만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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