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新 외부감사제도 안내 전국 순회설명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보미 기자
입력 2018-12-11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23일 중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신(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광주(9일), 대구(15일), 부산(17일), 울산(23일)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회계법인,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부터 새 외부감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가 변경된 주요 내용과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감사인 선임제도 변경 사항과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확대 등 감사인 지정제도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