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11일 결정…'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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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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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남지청은 그동안 이 지사와 관련된 6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가운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친형(이재선·사망)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세 가지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목된 가운데 수원지검도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스모킹 건'으로 여겨지는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수원지검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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