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사전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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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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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19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됐던 가구다.

내년부터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급 수급자일 경우와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일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돼 시는 현재 3903가구가 주거급여 수혜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생계급여 3533가구, 의료급여 3916가구, 교육급여 1167가구 등 총 12,519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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