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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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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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열린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 외에도 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SNS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실질적 자문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기간 시정 홍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와 SNS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 활동 지원을 위해 기자증 발급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SNS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실질적인 토의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위원회 실무형 위원 위촉과 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SNS 자문위원회 존속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됐다.

김태희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시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보다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SNS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안산을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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