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 300%→200%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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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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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최고세율 3.2%로 상향

  •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연합뉴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기조가 국회 문턱을 온전히 넘지 못하고 소폭 완화됐다.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대폭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한걸음 물러났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상향됐다.

8일 정부의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는 2%였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이면 종부세율이 0.1~0.5%포인트 추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2%에서 3.2%로 1.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는 종부세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9‧13대책보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은 완화됐다. 세부담상한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이 전년보다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총 부담액 지난해 10만원이었다면, 올해 20만원이 나왔더라도 15만원만 낸다는 의미다.

당초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상한이 300%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만 200%로 낮아졌다. 3주택자 이상은 300%가 유지됐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확대됐다. △5~10년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인 장기보유 세액공제에 △15년 이상 보유 시 50%가 추가됐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한도는 70%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인데,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중복해 공제상한을 70%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70세 이상이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제한도는 80%가 아닌 70%가 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6~30%)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은 소폭 축소됐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서다.

8년 임대 70% 일괄 적용하기로 했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로 나뉘어졌다.

이와 함께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은 기존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시행식기도 1년 유예해 20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했다.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했다.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11%에서 15%로 확대됐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다. 연간 3조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5년간 6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2조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소비세 확대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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