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절차 간소화하고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8-12-09 14: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도 확충된다. 국토부는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 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도 일원화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라북도)가 이원화 된 점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돼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이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 투자여건이 개선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