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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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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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의정서에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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