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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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1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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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모델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신상품 6종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빵이나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조사 대상상 업체는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이다.

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둬야 한다. 알레르기 주요 증상이 발생했을때는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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