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번이나 막은 신한은행 직원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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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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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엄성규 남대문 경찰서장(왼쪽)이 신한은행 영업부 김연욱 선임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직원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나 막아 화제다. 은행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경우는 많지만, 한 직원이 두 번이나 사기범을 잡은 경우는 흔하지 않다.

엄성규 남대문 경찰서장은 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직접 찾아 본점영업부 김연욱 선임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 선임은 지난달 23일 오전 창구를 찾은 A고객의 1000만원 현금인출 요청에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임을 눈치챘다. 큰 금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달라고 주장했는데 해당 고객은 평소 은행거래가 매우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차분히 상황을 묻자 1000만원은 
B고객이 KB국민은행에서 당일입금한 돈이었다. 보증금 회수건을 이유로 현금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선임은 곧바로 KB국민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송금인에게 확인 요청을 의뢰했다. 송금인 B씨는 새희망대출을 진행 중인데 거래실적을 위해 송금했고,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B씨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과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동시에 신한은행 콜센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입·지급을 정지시켰다. 결국 중간 인출책인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복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이 직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창구를 찾은 보이스 피싱 가해자의 검거를 도운 바 있다. 영업점을 찾아 타행 입금 금액 900만원의 인출을 요청한 사기범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 인출 전 송금인 확인 생략은 가능하지만 김 선임의 직감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은 김 선임의 기지와 신한은행의 보이스피싱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권의 예금인출문진표 제도를 도입하도록 최초 제안하는 등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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