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되자 방청객 "난 피해자 아빠, 이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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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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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쫓겨나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자 방청객이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다. 

29일 오전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법정 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던 이 남성은 자신을 피해자 아버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부모가 이의 있다고 하는데 왜 말리냐"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 이영학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딸과 함께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일 범죄에 가담한 이영학 딸 역시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단기 4년에 장기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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