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표’ 국회 혁신…"1월부터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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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1-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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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제도, 인사’ 혁신자문위 권고안대로 손 본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등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스스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국회가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 연구용역도 전면폐지해 ‘눈먼 돈’을 최소화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문희상 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자문위가 이날 문 의장에게 제출한 국회 혁신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보고서 관련 내용이다. 혁신자문위는 권고사항을 예산, 제도, 인사 및 조직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했다.

◆예산, ‘눈먼 돈’ 줄이고 투명성 강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예산 관련 내부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9일 2심이 진행 중이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연내 공개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진행한다.

정책연구용역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연구용역을 전면 폐지하면서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면 삭감했다. 필요한 연구용역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로 이전한다.

유 총장은 “국회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위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면서 “용역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단체도 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해 한 번 기득권화 되니까 못 자르고 계속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도 축소한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선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000만원만 삭감했다. 당초 혁신자문위는 50% 이상 삭감을 권고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16% 삭감에 그쳤다.

현재 국회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스카우트연맹, 한국의정연구회,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연말에 대폭 삭감하면 그 단체는 없애라는 것과 같으니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일부 견해, 의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의 예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의견을 감안해 16%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제도, 상설소위 설치·입법청원제 활성화

제도 분야 권고사항 가운데선 상임위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에 방점을 찍었다.

상설소위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회기가 아닐 때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에 문화소위, 체육소위, 관광소위를 설치하는 식이다. 매주 적어도 한 차례씩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유 총장은 “상임위는 국회의 꽃인데 재선, 3선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 “중진 경륜과 전문성이 다 소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들이 전부 소위에서 활동하면 법안처리율이 낮은 부분들 등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청원 제도도 권고안 중 하나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처럼 누구든 청원을 제기하면,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 수준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인사·조직, 사무처 반발로 일부 후퇴

혁신자문위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소속 연구직 공무원들을 보직에 임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회사무처에서 개방형 직위 채용을 확대해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연구직 공무원들이 사무처로 넘어와 근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당초 혁신자문위는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간 인사교류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사무처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총장은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연구진들이 보직이 없어서 한번 연구관이 되면 죽을 때까지 연구관만 하고 나가니까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법 개정인 만큼 이견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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