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행정 부문 수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11-28 20: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 건수 지난해 대비 74.5% 감소 성과

‘2018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의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8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소통으로 국민편익을 높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규제개혁·혁신행정·협업 행정·사회적 가치 등 4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한다.

수원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혁신행정 부문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장려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허가 또는 신고)와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위반되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을 말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전화를 거는 시스템으로, 자동응답기 음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안내 전화번호를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가 스팸 번호로 등록해 피할 수 없도록 200여 개 전화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다.

수원시는 전화안내 서비스 도입 후 10월 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5619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과태료 등을 15만 6906회 안내했다. 올해 10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월평균 적발 건수는 5만 3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 9077건) 대비 74.5% 줄어들었다.

전용기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단속이 아닌 계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