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피해 주의보, 미배송·연락두절 피해 카드 결제액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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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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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AP]


지난 11일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를 시작으로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사이버먼데이(11월26일), 박싱데이(12월26일) 등 연말 쇼핑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기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피해를 분석한 결과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11~12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고가의 패딩, 신발, 가방 등 패션 잡화와 청소기, 스마트 워치 등 소형 가전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주문 후 환불 불가, 판매자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약 확인서, 이메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또 해외 구매 대행시에는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시 현금 거래는 가급적 지양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 구매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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