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전국법관 '사법농단' 판사 탄핵 결의안 채택...국회 문턱 통과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8-11-22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Q.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이른바 사법부의 위기인데요, 최근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신승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탄핵 결의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논의 결과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Q. 법관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관들이 탄핵 결의안을 채택했더라도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탄핵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A. 네. 아무리 일선 법관들이 탄핵 결의안을 채택했더라도 실제로 탄핵 권한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발의가 됩니다. 발의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적의원이 299명인데요 즉, 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헌재로 공이 넘어가는데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이 이뤄집니다. 참고로 탄핵 결과에 대해선 불복할 수 없습니다.

Q. 일선 법관들의 탄핵 결의안 채택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각 당 입장은 어떤가요?

A. 여당인 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긍정적 입장입니다. 헌법상 ‘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판사직을 뺏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관 탄핵에 부정적입니다. 특히 전국 법관이 탄핵 결의를 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Q.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A. 앞선 지난 6월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수사의뢰’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자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법관 결의안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실질적 탄핵 권한이 없는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내놓는 것에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장이 원론적 입장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Q. 판사 탄핵에 대한 신호탄이 쏘여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A. 사법농단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법농단 재판에서 잘잘못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탄핵과 관련해선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엇갈리는 만큼 탄핵 논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출연: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