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 득실…‘헤이리 깔라만시’도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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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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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개 업체, 258개 사이트서 허위광고 벌이다 적발…마녀의 레시피 판매업자 검찰 송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헤이리 깔라만시’, ‘마녀의 레시피’, ‘숨초파인애플’ 등 깔라만시 음료 10개 제품이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불법 판매업체 단속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 등 총 50개다.

이 중 10개 제품은 98개 업체가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료제품은 △헤이리 깔라만시 △마녀의 레시피 △숨초파인애플 △담초가인 파인애플 자연발효식초 △드림파 △가문의효 △브이스토리 파인애플발효식초 △클린케어깔라만시클렌즈 △쉬즈티 △탐앤탐스 깔라만시톡스 등이다.

해당 위반 업체는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207건)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광고(51건) 등을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인천 연수구 소재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됐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선 상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 1만5329개 박스(80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실시됐다. 식약처 국민청원은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는 두 번째로, 1호는 물휴지 제품이었다.

검사항목은 세균 수와 대장균, 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비만치료제 등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비만치료제·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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