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 토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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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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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협약 표준고시·공공임대상가 공급방안 등 실효 대안 제시


국토교통부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가내몰림 현상 등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돼, 정책적 차원에서 실효적인 법·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류태창 우송대 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현재 상생협약 표준고시안과 공공임대상가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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