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고 '인천시 시민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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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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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민단체, 20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조례안 문제점 지적

인천시의회가 새로 제정하려는 시민인권관련 조례안에 시민단체가 폐지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ll바른인권세우기와 건강한 학부모연대 인천지부(이하 시민단체)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회가 공고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천시의회공고 제2018-67호)’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l바른인권세우기와 건강한 학부모연대 인천지부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시민단체는 이번 인권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3가지를 들어 지적했다.

우선 법적근거의 정당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인권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차별’의 의미가 잘못설정 되어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종교시설 사찰이나 성당혹은 교회서 종교인으로서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차별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게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두 번째로 인권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되는데 공무원들의 인사고가 점수에 인권감수성 평가 점수를 넣어 인권센터 구성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등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피라미드형 권력구조 양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조례안 발의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권조례 발의 직전까지도 인천시의회는 제대로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도 열지 않았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특히 양성평등기준법에 근거한다며 인권위원회에 남,여,이외에 LGBT[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라는 특이한 성적취향을 가진사람들을 차별이라는 명목하에 위촉직으로 포함하는등 오히려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차별’,‘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로 잰 듯 획일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헌법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이념자체를 흔들려는 악한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는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 포기 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악한시도에도 인천시민은 침묵하지 않고 피흘리기까지 싸워나갈 것이다.표현의 자유에는 절대 양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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