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애정’ 애니멀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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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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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몬]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하고, 함께 산책하는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한 풍경이 아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늘어가는 반면, 그림자도 존재한다.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는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가 대표적이다.

애니멀호더는 많은 수의 동물을 기르지만, 사육이나 관리의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많이 기르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보니 반려동물은 학대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서 상해나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애니멀호더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적잖게 발생한다. 실제 이달 초 22마리의 개를 키운 한 애니멀호더는 키우던 개 1마리를 땅에 던져 죽게 만들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담고 있다.

애니멀호더는 △마리당 적정 사육공간 △적합한 음식‧음수 △수의학적 처치 제공 등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년형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애니멀호더나 동물학대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보고, 규제해 왔다.

캐나다 토론토는 한 사람이 개를 3마리 이상 키울 수 없고, 호주에서는 반려견을 4마리 이상 키우려면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해서 애니멀호더를 방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동물보호공무원은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유기했다면 동물을 즉시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영국의 동물보호보안관도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면 고발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국은 1824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단체가 만들어진 나라다. 1835년엔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법적으로 금지됐다.

독일은 동물보호법 1조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동물세(稅)’를 걷어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한다. 스위스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필기시험과 4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료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갑각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 이후,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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